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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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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