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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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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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