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다(법 제27조 제1항). 그런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법 제26조 제6항), 구 재난관리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