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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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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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