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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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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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