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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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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두며, 연구개발ㆍ조사 및 홍보 등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대응단장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2.8.23>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단장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8.23>

③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ㆍ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1.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 및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대응단장등: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되고, 외교부장관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이 된다. <개정 2015.6.30, 2022.8.23>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1. 특별대응단장등: 차장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4.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1. 특별대응단장등: 공동 차장이 각각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대변인 및 부대변인: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⑦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2.8, 2022.8.23>

1. 행정안전부, 외교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소속 공무원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 차장으로 지명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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