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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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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4제6호 후단에 따른 확약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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