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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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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1.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2.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3.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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