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6. 2.
글씨 크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