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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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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22.12.9>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5.12.30, 2022.12.9>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9>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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