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청소년 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8.「아동복지법」제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의 보육시설 9. 「아동복지법」제2조 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