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글씨 크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2.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