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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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 (수수료)
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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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1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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