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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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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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167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2.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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