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글씨 크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