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글씨 크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록취소)

제36조(등록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