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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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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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