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글씨 크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