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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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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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96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91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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