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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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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 (가정의례)

제29조(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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