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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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 (가정의례)
제29조(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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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7166호, 2004. 2. 9.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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