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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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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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7166호, 2004. 2. 9.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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