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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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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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