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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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17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16.12.20,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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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4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1045호, 2011. 9. 15. 일부개정, 2012. 3. 1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166호, 2004. 2. 9.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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