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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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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4조 (악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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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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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59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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