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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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23조 (수수료)
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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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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