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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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19조 (지정취소 등)
제19조(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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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895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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