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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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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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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