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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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상담소의 업무)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4.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6.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7.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50호, 2014. 3. 27. 전부개정, 2014. 9. 28. 시행
- 법률 제9166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8. 12.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