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시설의 설치)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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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
의 어린이집 8.「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주택법」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
보육시설 9. 「아동복지법」제2조 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
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제청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