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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시행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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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192013. 5. 30.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조문구조 및 어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기관이나 단체가 친일적 성격을 가질 것이나 행위자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일본의 전쟁동원 및 한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

헌법재판소 2008헌바1112011. 3. 3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반민규명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대법원 2010두291232011. 4. 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7322010. 10. 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를 의미한다. 특별법 제4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위원

서울행법 2009구합497322010. 10. 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892007. 9. 14.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를 의미한다.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4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등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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