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시행 2012. 10. 22.
글씨 크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0두291232011. 4. 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7322010. 10. 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한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특별법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28조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원고와 같은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령권 및 이의신청권, 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 조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서울행법 2009구합497322010. 10. 2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892007. 9. 14.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들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된다. 한편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28조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원고와 같은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령권 및 이의신청권, 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 조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