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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시행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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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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