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반민특별법 제1조는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반민규명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기본권침해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라고 규정하여 ‘현저한’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삼았고, 반민특별법 제1조 제15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언상 ‘적극 앞장선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이 친일반민족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60년에서 90년이 경과한 시점(특히 그 동안 한국
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