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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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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주택임차인 등의 권리))

제46조 (주택임차인 등의 권리)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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