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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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697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5.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
, “성매매 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 는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조에서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 및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