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 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 학교보건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
) ○ 피고인 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3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4 :
2항 제1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호, 제1호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