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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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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의2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8.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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