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ㆍ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ㆍ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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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752호, 2016. 1. 7. 일부개정, 2017. 1. 8.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험계약(이하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을 ‘원고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0. 1.경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乙 회사가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호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 보험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구 재난안전법은 특정 시설의 소유자 등이 재난배상책
0대"로 각 정하여 (보험명 생략)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0. 31.부터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