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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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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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