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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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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4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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