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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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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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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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