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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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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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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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