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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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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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현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