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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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 (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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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현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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