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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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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대피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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