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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4.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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