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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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위기 상황을 가정한 문자메시지 전송 및 예․경보 발령 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산림청의 산사태위험 예측정보 전송(상황전파),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구 재난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발령정보의 시스템 등록(상황접수 및 예․경보정보 입력), 산사태 피해조사․응급복구 및 피해상황 보고(피해상황 보고) 등을 다루었는데, 위 모의훈련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