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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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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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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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