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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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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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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