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17, 2019.12.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9.12.3>
④ 삭제 <2017.1.17>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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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산사태를 상당한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 주장 피고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및 정비,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