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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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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⑤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⑥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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