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⑤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⑥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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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2024. 1. 18. 시행
-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5. 시행
-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신청권의 근거조항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제8호, ②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 ③ 지하안전법 제22조의2 제1항이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은 원고가 다른 행정청을 상대로 어떠한 수익적 행정
가. 행정각부의 장의 탄핵 요건나. 2022. 10. 29.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참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이하 ‘대피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