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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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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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