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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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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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