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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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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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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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